1.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
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
공원정책과(☎051-888-3814) 및 사하구 산림녹지과(☎051-220-4522)에 비치하고
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