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 변경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87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부평구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87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 변경 고시 우리 구 관내 후정로 8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27호(2009.7.20.)로 결정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(경미한) 변경 처리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3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202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