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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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-241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3-11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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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267호(2021.11.04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-250호(2022.11.10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고시된 「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3조, 제4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 수립(변경)과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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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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