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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-41호(2008. 1. 24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및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-29호(2022. 2. 1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한 남구B-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