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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서영개발 대표 이승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695 외 30필지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아울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