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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적중정수장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정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합천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적중정수장)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 정정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3-211호
담당기관 합천군
고시일 2023-09-2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지난 합천군 고시 제2023-165(2023.07.12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군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고시한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적중정수장)사업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변경사항을 누락하여 금회 정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에 따라 정정고시합니다. ※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3항1호에 따른 군관리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 포함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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