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합천군계획시설(유원지:영상테마파크)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취소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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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3-230호 | ||
| 담당기관 | 합천군 | ||
| 고시일 | 2023-10-0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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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일원에 합천군 고시 제157호(2022.09.05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된 군계획시설(유원지:영상테마파크) 사업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 권원이 상실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취소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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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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