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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-159호(2023. 7. 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한 중구B-05구역(복산1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