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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(변경) -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(변경) -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396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
고시일 2023-09-14 문의처 02-351-7474
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,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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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396호

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(변경) -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37호(2019.7.25.)로 결정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(은평구 불광동 227-7번지 일대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1-1970호(2021.12.16.),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3.15.)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-1157호(2023.6.22.)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9월 14일

은평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2-351-74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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