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소로화도3-19호선) 결정 실효(부분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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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-411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10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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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화도읍 마석우리 306-70번지 일원에 ㈜에코월드이엔씨에서 남양주시고시 제2021-171호(2021.04.29.)로 도시계획시설(소로화도3-19호선)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되어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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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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