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(기간연장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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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-39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11-24 | 문의처 | 031-887-3022 |
| 열람장소 |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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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-39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(기간연장)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20-313호(2020.11.25.)로 고시한 여주시 가업동, 교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(기간연장)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11월 24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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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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