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?의결 등을 거쳐 ?규제자유특구 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“?지역특구법?”) 제11조(특화특구의 지정 등)제1항, 제16조(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)제2항, 같은 법 행령 제7조(특화특구의 지정 등)제6항, 제15조 (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)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“특구”)로 지정(변 경·해제)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