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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