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시 별내동 910번지 일원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514(2006.12.7.)호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된 별내택지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
2.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