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교통시설)]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및 청평면 공영주차장(2구역)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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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-39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가평군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29 | 문의처 | 031-580-2358 |
| 열람장소 | 가평군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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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-393호 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교통시설)]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고시 및 청평면 공영주차장(2구역)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가평군고시 제2022-39호(2022. 2. 25.)로 군계획시설 결정된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84-10번지 일원 군계획시설(교통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도시·군관리 계획의 결정)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하고, 같은법 제32조(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 2. 청평면 공영주차장(2구역)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)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와 같은법 시 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23년 11월 29일 가평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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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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