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흥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류16호, 18호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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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-3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11-08 | 문의처 | 031-887-2379 |
| 열람장소 |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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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3-373호 흥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류16호, 18호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여주시 고시 제2011-67(2011.04.05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도로(소로 3류16호, 3류18호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제30조 제6항, 제32조,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87-2379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2023년 11월 08일 여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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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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