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접선(당고개~진접)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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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9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| ||
| 고시일 | 2023-11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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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39호(2018.9.5.) 사업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3호(2019.6.7.) 사업계획변경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15호(2020.3.25.) 사업계획변경 정정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09호(2020.07.14., 2020.07.17.) 사업계획변경 승인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-2호(2021.02.18.) 사업계획변경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09호(2021.09.27.) 사업계획 변경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74호(2022.09.02.) 사업계획변경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25호(2023.06.08.) 사업계획 변경승인된 「진접선(당고개~진접) 차량기지 건설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철도법」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결정, 「도시철도법」 제1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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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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