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 오천지구 근린공원) 변경 결정(정정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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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-386호 | ||
| 담당기관 | 이천시 | ||
| 고시일 | 2023-09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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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천시 마장면 산49-2번지 일원의 오천지구 근린공원에 대하여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을 변경 결정(정정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공원녹지과(031-645-3808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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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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