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이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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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3-400호 | ||
| 담당기관 | 이천시 | ||
| 고시일 | 2023-09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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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2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대월면행정복지센터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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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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