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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30호(2022.11.7.)로 지구계획 변경(1차) 승인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변경(2차)을 승인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