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시 고시 제2022-350호(2022.08.09.)로 고시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167-7번지 일원의 이천 초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(2차, 경미한 사항)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·고시합니다. 또한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