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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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-136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16 | 문의처 | 02-2148-2663 |
| 열람장소 | 종로구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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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-13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인 종로구 평창동 421~562번지 일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11월 16일 종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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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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