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창신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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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-13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16 | 문의처 | 02-2148-2693 |
| 열람장소 |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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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3-137호 창신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4.28.)로 결정된 창신동 464-6번지 일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0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3년 11월 16일 종로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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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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