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) 변경 결정(정정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(신선동2가 136-1번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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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영도구 | ||
| 고시일 | 2023-11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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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2-40호(2022.5.18.)로 도시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, 주 차장) 결정(신설, 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 변경 결정(정정)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사업 실시계획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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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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