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1개 파일 더보기
고성 양촌·용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