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
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
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(공
원정책과☏888-3812 및 문화유산과☏888-5081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