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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 북구 환호동 일원의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 공원, 녹지, 학교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