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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40번지 외 6지역의 도시관리계획(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