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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-3호(2023.5.22.)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3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