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영도구 영선동4가 1210-38번지 소로3-807호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영도구 | ||
| 고시일 | 2023-11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-55호(2023.6.14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최초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-76호(2023.7.26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설과(☏051-419-4712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