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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[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3-195호
담당기관 해운대구
고시일 2023-11-15 문의처
열람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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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206호(2006.06.07.)로 정비구역 지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70호(2006.07.12.)로 사업시행인가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29호(2007.03.21.) 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호(2011.01.26.)로 준공인가 고시된 해운대구 중동 1818번지 일원의 중동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6조에 따라 이전고시 [해운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 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-1호 (2018.05.09.)]함에 따라, 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해운대구 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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