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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(수도:정수시설/17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강북아리수 정수센터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수도:정수시설/17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강북아리수 정수센터)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-459호
담당기관 남양주시
고시일 2023-11-30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우리시 삼패동 397번지 일원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남양주시 고시 2023-179(2023.04.20.)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“강북아리수정수센터”사업을 시행중 2단계 시행구간의 사업기간 부족사항에 대하여 준공예정일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(수도:정수시설/17)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과 관련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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