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학교:경인여자대학교)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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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-30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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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-309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학교:경인여자대학교)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도시계획시설(학교:경인여자대학교) 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2023년 12월 04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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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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