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 [지방도 322호선-도시계획시설(도로) 중복구간 도로구역 해제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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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3-510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23-11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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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고시 제2023-5106호(2023.11.8.)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사항 정정으로 「도로법」 제25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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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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