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고시 제2013-330호(2013.11.27) 및 화성시 고시 제 2013-360호(2013.12.26), 화성시 고시 제2014-321호(2014.10.21), 화성시 고시 제2014-400호(‘14.12.16), 화성시 고시 제2015-294호(‘15.6.17), 화성시 고시 제2016-20호(2016.01.13.), 화성시 고시 제 2016-29호(‘16.1.18), 화성시 고시 제2017-172호(‘17.4.11), 화성시 고시 제2017-257호(‘17.6.8), 화성시 고시 제2021-683호(‘21.10.8), 화성시 고시 제2023-637호(23.8.1.)로 고시된 “비봉-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” 실시계획을 승인을 「사회기반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, 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(신설)에 대한 지형도면(연속지적도)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