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결정(변경)고시(화성남양뉴타운 주변도로 건설공사 시도18호선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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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-901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3-11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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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18호선 연결도로(화성남양뉴타운 주변도로 건설공사)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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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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