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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이 있어,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[「주택법」 제19조에 따라 의제 결정 사항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의정부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결정 포함]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