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와 중랑천 침수문제를 해소하고, 중랑천 생태복원 기반마련을 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,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