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요촌8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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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3-6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김제시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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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3-67호 요촌8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김제시 공고 제2023-162호(2023.03.08.)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공고된 요촌8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하여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제2항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(용도지구,도시계획시설)을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(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3년 11월 24일 전라북도 김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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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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