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청양 군관리계획[청양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고시·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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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3-162호 | ||
| 담당기관 | 청양군 | ||
| 고시일 | 2023-09-22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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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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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9조(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) 제1항제1호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33호로 승인되고 청양군 고시 제2019-78호로 변경 결정된 청양고추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,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(☎041-940-235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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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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