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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양 군관리계획[청양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고시·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청양 군관리계획[청양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고시·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3-162호
담당기관 청양군
고시일 2023-09-22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9조(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) 제1항제1호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33호로 승인되고 청양군 고시 제2019-78호로 변경 결정된 청양고추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,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(☎041-940-235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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