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역·지구등의 지형도면 고시(정정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3-202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3-12-04 | 문의처 | 0336803583 |
| 열람장소 | 고성군 건설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3-202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역·지구등의 지형도면 고시(정정) 고성 문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확정된 지적을 반영하여 「지적재 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역·지구등의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2023년 12월 04일 고성군수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