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천 군관리계획(남면 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(체육시설23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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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3-427호 | ||
| 담당기관 | 홍천군 | ||
| 고시일 | 2023-11-0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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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 남면 시동리 356번지 일원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수요 충족 및 지역주민의 체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도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(033-430-292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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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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