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천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소공원12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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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3-419호 | ||
| 담당기관 | 홍천군 | ||
| 고시일 | 2023-11-0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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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고시 제2019-37호(2019.01.18)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9-36호(2019.01.29.)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, 홍천군고시 제2019-551호(2019.11.15.)로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20-562호(2020.10.22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홍천 희망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교통과-39120(2020.6.22.)호에서 결정된 공원조성계획 이후 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?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? 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의거하여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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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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