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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시설(공원:중앙근린공원)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분할측량결과 등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