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14번지 일원에 조성된 양덕원농공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42조제5항제3호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 양덕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7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7조,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