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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원 도시계획시설 (도로:소로3-1772호선, 제43호근린공원, 제349호완충녹지) 결정이 아래와 같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