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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도시계획시설(수원 당수지구 외 도로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,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