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도시관리계획(제11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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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-318호 | ||
| 담당기관 |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23-07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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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18-213호(2018. 7. 13)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117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2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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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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