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원 도시관리계획(장안 지구단위계획)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209호선, 중로2-113호선, 중로2-293호선)사업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제50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가. 수원 도시관리계획(장안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따로 붙임 나. 수원 도시관리계획(장안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 생략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,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관련 도서는 아래의 각 부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