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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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23-32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3-11-24 | 문의처 | 031-8036-7768 |
| 열람장소 | 경기도 오산시청 주택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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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23-322호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3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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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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